주택보험에 대한 이해
주택을 보유하면서 집 보험 가입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쉽게 지나칠 문제도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내 집이 화재나 홍수 등의 재해로 한 순간에 사라진다면 나와 내 가족은 어디에서 살 것이며, 그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보험가입 시점은 본인의 이사 날짜와 관계없이 잔금일 당일부터 개시하도록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 발생한 손상은 반드시 전 주인에게 확인하여 그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소유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주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가입증서 사본을 해당 대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의 대상 및 사유들은?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은 집 건물 뿐만이 아니라, 차고, 가든도구창고(Sheds), Sleepout, 담, 창문, 정원수, 수영장, 테니스코트, 우체통, 빨래 건조대 등까지도 보상이 되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 및 파손 등을 보상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화재, 홍수, 우박, 강풍, 지진 등은 물론 본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른 노후 및 자체 마모(wear and tear)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 보험에는 일종의 부과금(Levy)이 붙게 되는데 이 부과금은 정부의 지진위원회(EQC)로 가게 되고, 모아진 기금은 지진이나 쓰나미, 폭풍, 대홍수, 화산분출, 경사지 토출, 지열운동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쓰이고 있다.
EQC의 보상범위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부족분을 메꿔 주게 된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서는 주택보험과 가재도구, 자동차등을 패키지로 함께 가입하게 되면 패키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보험과 가재도구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은 클레임 시 집과 가재도구, 어디에 해당할지 애매한 부분들을 쉽게 보상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물론, 본인부담금(Excess)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지고, 본인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임대용 주택을 위한 보험, 신축 중이거나 리노베이션 중인 주택을 위한 보험도 있다. 특히 임대용 주택 보험은 집 건물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세입자에 의한 악의적인 손상 및 화재, 홍수 등으로 장기간 렌트를 놓을 수 없어 발생한 렌트비 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세입자의 실수로 임대용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 혹은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변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재도구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의 가재도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3자 (건물주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시점은 본인의 이사 날짜와 관계없이 잔금일 당일부터 개시하도록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 발생한 손상은 반드시 전 주인에게 확인하여 그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소유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주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가입증서 사본을 해당 대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의 대상 및 사유들은?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은 집 건물 뿐만이 아니라, 차고, 가든도구창고(Sheds), Sleepout, 담, 창문, 정원수, 수영장, 테니스코트, 우체통, 빨래 건조대 등까지도 보상이 되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 및 파손 등을 보상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화재, 홍수, 우박, 강풍, 지진 등은 물론 본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른 노후 및 자체 마모(wear and tear)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 보험에는 일종의 부과금(Levy)이 붙게 되는데 이 부과금은 정부의 지진위원회(EQC)로 가게 되고, 모아진 기금은 지진이나 쓰나미, 폭풍, 대홍수, 화산분출, 경사지 토출, 지열운동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쓰이고 있다.
EQC의 보상범위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부족분을 메꿔 주게 된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서는 주택보험과 가재도구, 자동차등을 패키지로 함께 가입하게 되면 패키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보험과 가재도구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은 클레임 시 집과 가재도구, 어디에 해당할지 애매한 부분들을 쉽게 보상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물론, 본인부담금(Excess)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지고, 본인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임대용 주택을 위한 보험, 신축 중이거나 리노베이션 중인 주택을 위한 보험도 있다. 특히 임대용 주택 보험은 집 건물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세입자에 의한 악의적인 손상 및 화재, 홍수 등으로 장기간 렌트를 놓을 수 없어 발생한 렌트비 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세입자의 실수로 임대용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 혹은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변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재도구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의 가재도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3자 (건물주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