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도대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 하나는 바로 ’점진적인 피해(gradual damage)’이다.
대부분의 주택 보험 약관에는 날씨와 습기로 인한 부식과 침식과 같은 점진적인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청구한 피해가 점진적인 피해라는 이유로 막상 거절을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한다.
Vero의 보험청구 총괄 매니저인 지미 히긴스는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보험이 어떤 피해까지를 보상하는지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보험은 유지보수 문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피해보상의 범위와 감당할 만한 보험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만약 보험이 처음부터 잘못된 장치 문제나 혹은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보상한다면 결코 납득할만한 보험료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주택소유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생긴 문제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A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3분의 1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그들의 보험 클레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뉴질랜드 보험 협회 (ICNZ)의 테리 조던은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점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라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보험/금융 옴부즈맨의 캐런 스티븐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 문제에 대해 헷갈려 하며 상담 문의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 ‘갑작스런’ 또는 ‘점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자세하게 명시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종종 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 오해한다. ‘점진적인 피해’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피해 범위와 기간을 정의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통 결함이 갑작스레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쟁점은 피해의 “원인”이 ‘갑작스런’ 것인가 ‘점진적인’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화재, 지진,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명백히 보험 청구가 가능한 예기치못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인반면, 누수는 점진적인 피해의 대표 사건이다. 화장실 바닥의 폐수가 오랫동안 누수를 겪으며 갑작스레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한 예이다.”
갑자기 터진 배관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점진적인 누수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많은 보험 회사들은 혹시 그 점진적인 피해가 쉽게 발견하기 힘든 벽안에 위치한 수도나 폐수 파이프의 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최대 2천불에서 3천불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지미 히긴스는 이 보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윗층 화장실의 배관이 몇 달 동안 누수되어도 당장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얼룩이나 천장이 부푼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집을 잘 관리하는 고객들도 숨겨진 누수를 금방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런 피해는 우리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캐런 스티븐스는 대부분의 보험이 누수로 인한 피해 자체는 보상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발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옴부즈맨을 찾은 어느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들의 렌트집에 사는 세입자는 어느 날 카펫과 벽 밑부분이 누수로 인해 피해 입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손해 감정사는 그 누수가 최소 4주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 분명한데, 발견 이후에 문제를 방치한채 너무 늦게 신고하였다고 보험 청구 불가 처리를 했다. 그들은 옴부즈맨에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캐런은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발견한 시점이 아닌, 피해의 원인이 ‘갑작스러운’ 것인지 ‘점진적인’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Susan Edmunds, 19th August 2016, The Press)
대부분의 주택 보험 약관에는 날씨와 습기로 인한 부식과 침식과 같은 점진적인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청구한 피해가 점진적인 피해라는 이유로 막상 거절을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한다.
Vero의 보험청구 총괄 매니저인 지미 히긴스는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보험이 어떤 피해까지를 보상하는지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보험은 유지보수 문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피해보상의 범위와 감당할 만한 보험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만약 보험이 처음부터 잘못된 장치 문제나 혹은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보상한다면 결코 납득할만한 보험료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주택소유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생긴 문제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A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3분의 1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그들의 보험 클레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뉴질랜드 보험 협회 (ICNZ)의 테리 조던은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점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라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보험/금융 옴부즈맨의 캐런 스티븐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 문제에 대해 헷갈려 하며 상담 문의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 ‘갑작스런’ 또는 ‘점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자세하게 명시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종종 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 오해한다. ‘점진적인 피해’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피해 범위와 기간을 정의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통 결함이 갑작스레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쟁점은 피해의 “원인”이 ‘갑작스런’ 것인가 ‘점진적인’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화재, 지진,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명백히 보험 청구가 가능한 예기치못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인반면, 누수는 점진적인 피해의 대표 사건이다. 화장실 바닥의 폐수가 오랫동안 누수를 겪으며 갑작스레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한 예이다.”
갑자기 터진 배관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점진적인 누수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많은 보험 회사들은 혹시 그 점진적인 피해가 쉽게 발견하기 힘든 벽안에 위치한 수도나 폐수 파이프의 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최대 2천불에서 3천불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지미 히긴스는 이 보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윗층 화장실의 배관이 몇 달 동안 누수되어도 당장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얼룩이나 천장이 부푼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집을 잘 관리하는 고객들도 숨겨진 누수를 금방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런 피해는 우리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캐런 스티븐스는 대부분의 보험이 누수로 인한 피해 자체는 보상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발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옴부즈맨을 찾은 어느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들의 렌트집에 사는 세입자는 어느 날 카펫과 벽 밑부분이 누수로 인해 피해 입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손해 감정사는 그 누수가 최소 4주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 분명한데, 발견 이후에 문제를 방치한채 너무 늦게 신고하였다고 보험 청구 불가 처리를 했다. 그들은 옴부즈맨에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캐런은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발견한 시점이 아닌, 피해의 원인이 ‘갑작스러운’ 것인지 ‘점진적인’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Susan Edmunds, 19th August 2016,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