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예상치 못했던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AMP가 제안하는 아래의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요령을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자동차 사고 클레임 처리와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복귀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들
2. 본인의 자동차
3. 상대방 자동차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운전자가 자동차주인이 아닐때는 자동차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상대 자동차의 보험회사와 가능하다면 브랜치 오피스 또는 보험 브로커의 이름
4. 보험 클레임을 위해 기록해 놓아야 할 사고 내용
5. 자동차 보험 클레임 하기
6. 자기부담금(Excess)
1. 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들
- 본인이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우선 다친 사람을 보살펴주세요.
- 부상이 심하다면 즉시 111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세요.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교통사고 환자의 위치를 옮기지 마세요.
-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교통사고 환자를 옮겨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환자가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불이 옮겨질 위기에 있는 자동차 안에 갇혀있을 때 또는 CPR을 해야 하거나 구강대구강 호흡법을 해야하거나 심각한 출혈을 멈추어야 할 때 뿐입니다.
- 안전하고 가능하다 생각된다면 근처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 가능하다면 자동차를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도로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 도로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등이 작동한다면 켜놓으세요.
- 터지지 않은 에어백은 충돌 후 몇분 뒤에 압력에 의해 터질 수 있으니 미리 조치하셔야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두세요.
- 심각한 부상이 있는 경우, 상대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이 판단되는데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위협당하고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하세요. 여러분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후 바로 (충돌이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본인의 자동차에서 길에 떨어진 유리조각이나 기타 다른 부품이나 물건들을 치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본인의 자동차
- 사고 후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전하는게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운전하는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안전한 장소로 견인해 놓으시고 방치해 놓지 마세요. 보험회사는 견인업체를 지원해 드리지 않으므로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종합 보험의 경우 견입업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견인되기 전에 자동차에 있는 귀중품을 정리하세요.
3. 상대방 자동차
-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과 서명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다면 교통사고의 증인의 연락처를 받아놓으세요.(본인의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제안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사고는 사고일 뿐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교통사고 장소에서 잘못을 따지며 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면 보험회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문제를 맡아서 도와드릴거란 걸 기억하세요.
-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든 상대방의 정보를 적어놓으시고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의 정보를 주세요.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운전자가 자동차주인이 아닐때는 자동차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상대 자동차의 보험회사와 가능하다면 브랜치 오피스 또는 보험 브로커의 이름
- 스마트폰으로 본인과 상대방 자동차의 손상부분을 포함하여 사고장면이 담긴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여러분은 손상이 생긴 자동차나 건물등의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여러분의 연락처등 신상명세를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없은 경우라면 경찰에 늦어도 사고 발생 이후 60시간 전에 꼭 알려야 합니다.
4. 보험 클레임을 위해 기록해 놓아야 할 사고 내용
- 사고 날짜, 시간, 날씨
- 자동차 라이트 상태(켰는지 껐는지 등)
- 도로 포장 상태
- 사고 발생 위치 정보
-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의 진행 방향 및 속도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이름, 번호, 소속 경찰서
-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목록
- 상대 물건 또는 건물(전보대, 담장등)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목록
- 길, 차선, 교통신호등, 정확한 자동차의 위치와 방향, 스키드마크, 충돌이 생긴 부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고장소에 대한 그림
5. 자동차 보험 클레임 하기
- 신속히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립니다.
- 보험 에이전트에게 클레임 폼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보험회사가 알려준 클레임 번호를 정비소에 알립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평가 후에 정비소에 수리를 승인하거나, 폐차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수리가 완료되면 정비소에 본인부담금(excess)를 내고 차를 찾습니다. (상대방 잘못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면제받거나 추후 돌려 받습니다.)
-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임양식을 작성해야 하므로 다운받으신 후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승인한 정비소를 이용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수리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장해드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승인된 정비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클레임을 신청하신 후에 손상에 대한 평가와 승인 그리고 수리 또는 폐차에 대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자기부담금(Excess)
-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수리후 자동차를 찾을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소에 내셔야 합니다.
- 본인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보험회사에 인정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Liability only claim: 본인 잘못의 사고이나, 본인 자동차의 손상이 미미하거나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 자동차에 대해서만 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 Additional excess: 25세 미만의 운전자,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운전자, 국제면허증 소지자, 또는 보험 옵션에 따라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추가 자기부담금($150~$1000)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