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과 클레임
제7장 의료보험 가입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것들이 보상이 되고 어떤 것들은 보상 되지 않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밝혀야 할 정보들>
보험사들은 법적으로 고객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으며,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입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시 별도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스스로 진술한 본인의 건강상태, 생활패턴, 가족병력 등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들은 해당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는 법으로도 가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솔직하지 않은 답변은 추후 클레임시 지급거절뿐 아니라 보험의 파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 숙지해야 할 사항들>
기존질병(Pre-existing conditions): 보험사는 보험가입 이전부터 혹은 좀더 고급옵션으로 옮기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기존질병이 있었는 지에 대해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존질병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증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혹은 영원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포한한 모든 사립보험의 기본적 조항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에야 의료보험을 가입하려 하겠지요.
제외조항(Exclusion): 일반적으로 기존질병 혹은 마약, 음주, 무처방전 약물복용 등에 의한 건강이상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혜한도: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특정 시술이나 진단 등 수혜에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보험서류를 꼼꼼이 점검하여 클레임시 어느 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대기기간: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보험 가입후 몇달 뒤부터야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4일의 무료검토기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이 확정되면 보험서류를 가입자에게 우송하게 됩니다. 그 서류를 받은 날(경우에 따라 발급일 기준)로부터 14일 동안 해당보험이 본인이 원하는 사항과 부합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동안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해지를 할 경우 클레임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혹은 장기체류: 해외여행시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의료보험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따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장기여행이나 체류 등의 목적으로 출국시 보험의 일시정지를 허락합니다.
제 8장 클레임 처리
의료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이제 클레임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사전승인과 사후청구의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전승인>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비용이 높을 경우에(예, $1000)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미리 클레임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본인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를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인터넷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일 경우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GP의 Referral Letter, 진단 및 수술내용과 예상비용 등을 첨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병원에서는 비용청구서를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청구>
소액청구일 경우 매번 클레임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예, $100)의 영수증이 모였을때, 한번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임 청구시에는 반드시 진실된 내용으로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클레임을 지급거절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급하였던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것들이 보상이 되고 어떤 것들은 보상 되지 않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밝혀야 할 정보들>
보험사들은 법적으로 고객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으며,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입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시 별도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스스로 진술한 본인의 건강상태, 생활패턴, 가족병력 등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들은 해당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는 법으로도 가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솔직하지 않은 답변은 추후 클레임시 지급거절뿐 아니라 보험의 파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 숙지해야 할 사항들>
기존질병(Pre-existing conditions): 보험사는 보험가입 이전부터 혹은 좀더 고급옵션으로 옮기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기존질병이 있었는 지에 대해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존질병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증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혹은 영원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포한한 모든 사립보험의 기본적 조항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에야 의료보험을 가입하려 하겠지요.
제외조항(Exclusion): 일반적으로 기존질병 혹은 마약, 음주, 무처방전 약물복용 등에 의한 건강이상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혜한도: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특정 시술이나 진단 등 수혜에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보험서류를 꼼꼼이 점검하여 클레임시 어느 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대기기간: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보험 가입후 몇달 뒤부터야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4일의 무료검토기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이 확정되면 보험서류를 가입자에게 우송하게 됩니다. 그 서류를 받은 날(경우에 따라 발급일 기준)로부터 14일 동안 해당보험이 본인이 원하는 사항과 부합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동안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해지를 할 경우 클레임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혹은 장기체류: 해외여행시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의료보험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따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장기여행이나 체류 등의 목적으로 출국시 보험의 일시정지를 허락합니다.
제 8장 클레임 처리
의료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이제 클레임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사전승인과 사후청구의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전승인>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비용이 높을 경우에(예, $1000)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미리 클레임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본인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를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인터넷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일 경우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GP의 Referral Letter, 진단 및 수술내용과 예상비용 등을 첨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병원에서는 비용청구서를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청구>
소액청구일 경우 매번 클레임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예, $100)의 영수증이 모였을때, 한번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임 청구시에는 반드시 진실된 내용으로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클레임을 지급거절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급하였던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