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필요한 옵션
건물주를 위한 비지니스 보험 (건물보험)
건물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옵션 권장: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보험으로 화재, 홍수, 지진, 훼손에 대해 건물을 새로 지어 주거나 수리를 해 주고, 영업손실금(Business Interruption) 옵션을 통해 수리기간 혹은 새로 건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렌트 수입 손실을 건물주에게 보상해 준다.
임대한 매장을 위한 비지니스 보험
자재/재고/집기시설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옵션 권장: 식당, 미용실, Dairy, 화장품가게, 선물가게, 카페 등 교민분들이 운영하는 많은 비지니스가 이 범주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 가게 내 각종 집기시설 및 재고 등을 보호해야 됨은 물론이고, 손님이나 건물주 혹은 제 3자에게 입힌 각종 피해로 인해 법적으로 배상 책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한 제3자 보험과, 역시 화재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의 영업손실금 보상도 꼭 고려해야 할 옵션이라 하겠다. 특히 대형 쇼핑몰 등에 입점할 경우 특정금액의 제3자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외부 유리창은 건물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세입자의 비지니스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투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한 비지니스 보험
차량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옵션 권장: 투어나 택시 등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하는 동안 비지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영업손실금 보상의 옵션을 선택하면,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금을 보상 받거나 렌트차를 임시로 대여하여 비지니스를 지속할수 있다. 또한 외곽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시 차량견인비 및 임시숙박비도 지급된다.
공장 등을 위한 비지니스 보험
건물 + 자재/집기시설/재고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 법규위반 배상 옵션 권장: 공장의 화재 시 최대의 피해를 가정하여 건물의 가치와 전체 소요비용을 잘 산정해야 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전소일 경우, 비지니스를 정상으로 복구할 때까지 소요기간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작업장 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임시급여 및 고정비용도 함께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오수 누출, 환경 훼손 등으로 발생한 벌금 등을 보상해 주는 법규위반 배상옵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홈 비지니스를 위한 보험
집기시설/재고 + 3자배상 옵션 권장: 주거용 주택에서 홈 비지니스를 할 경우 홈 비즈니스 용 집기시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렌트한 주택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3자 배상 옵션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비지니스로 발생한 화재나 훼손 시 건물 보험회사로부터의 비용청구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험
고용주 법적배상 + 직원 횡령 옵션을 권장: 기본적인 집기시설 및 재고, 영업손실, 3자배상과 더불어 직원이 부당해고 및 작업장 문제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등을 위한 고용주 법적배상(Employers Liability)과 현금이나 재고 등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Employee’s fraud 옵션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직원에게 당한 고의적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비지니스의 종류, 지역, 소방, 안전, 경보시설, 건축자재 등에 따라 각기 산정되는 보험료가 다르며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 비지니스라 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따라 보험료가 다름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설명한 집기시설/재고, 제3자배상 그리고 영업손실금배상의 세가지 항목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보험료를 차지하는 것은 집기시설 및 재고이며,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항목은 그 비중이 적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안전점검(Survey)을 그 때 그때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의 비지니스가 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미리 조언을 해주기 위함이다.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으로, 권유되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물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옵션 권장: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보험으로 화재, 홍수, 지진, 훼손에 대해 건물을 새로 지어 주거나 수리를 해 주고, 영업손실금(Business Interruption) 옵션을 통해 수리기간 혹은 새로 건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렌트 수입 손실을 건물주에게 보상해 준다.
임대한 매장을 위한 비지니스 보험
자재/재고/집기시설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옵션 권장: 식당, 미용실, Dairy, 화장품가게, 선물가게, 카페 등 교민분들이 운영하는 많은 비지니스가 이 범주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 가게 내 각종 집기시설 및 재고 등을 보호해야 됨은 물론이고, 손님이나 건물주 혹은 제 3자에게 입힌 각종 피해로 인해 법적으로 배상 책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한 제3자 보험과, 역시 화재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의 영업손실금 보상도 꼭 고려해야 할 옵션이라 하겠다. 특히 대형 쇼핑몰 등에 입점할 경우 특정금액의 제3자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외부 유리창은 건물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세입자의 비지니스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투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한 비지니스 보험
차량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옵션 권장: 투어나 택시 등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하는 동안 비지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영업손실금 보상의 옵션을 선택하면,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금을 보상 받거나 렌트차를 임시로 대여하여 비지니스를 지속할수 있다. 또한 외곽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시 차량견인비 및 임시숙박비도 지급된다.
공장 등을 위한 비지니스 보험
건물 + 자재/집기시설/재고 + 3자배상 + 영업손실금 + 법규위반 배상 옵션 권장: 공장의 화재 시 최대의 피해를 가정하여 건물의 가치와 전체 소요비용을 잘 산정해야 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전소일 경우, 비지니스를 정상으로 복구할 때까지 소요기간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작업장 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임시급여 및 고정비용도 함께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오수 누출, 환경 훼손 등으로 발생한 벌금 등을 보상해 주는 법규위반 배상옵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홈 비지니스를 위한 보험
집기시설/재고 + 3자배상 옵션 권장: 주거용 주택에서 홈 비지니스를 할 경우 홈 비즈니스 용 집기시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렌트한 주택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3자 배상 옵션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비지니스로 발생한 화재나 훼손 시 건물 보험회사로부터의 비용청구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험
고용주 법적배상 + 직원 횡령 옵션을 권장: 기본적인 집기시설 및 재고, 영업손실, 3자배상과 더불어 직원이 부당해고 및 작업장 문제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등을 위한 고용주 법적배상(Employers Liability)과 현금이나 재고 등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Employee’s fraud 옵션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직원에게 당한 고의적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비지니스의 종류, 지역, 소방, 안전, 경보시설, 건축자재 등에 따라 각기 산정되는 보험료가 다르며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 비지니스라 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따라 보험료가 다름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설명한 집기시설/재고, 제3자배상 그리고 영업손실금배상의 세가지 항목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보험료를 차지하는 것은 집기시설 및 재고이며,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항목은 그 비중이 적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안전점검(Survey)을 그 때 그때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의 비지니스가 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미리 조언을 해주기 위함이다.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으로, 권유되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