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이해
NZ에서의 성공적 생활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안정적이고도 성공적인 경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비지니스 보험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손실 및 재난으로부터 나의 귀중한 사업체 및 영업자산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지니스 보험은 일반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중요한 안내와 선택이 필요하다.
비지니스 보험은 크게 건물주를 위한 건물보험과 임대한 매장이나 사무실에 대한 집기시설 및 재고를 위한 보험,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3자배상에 대한 보험,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지니스의 형태와 필요에 따라 각각의 옵션을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비지니스 보험을 단순히 매장 내 집기시설과 재고 등에 대한 보상(특히 화재나 도난에 대한 보상)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경기도 어려운데 추가비용만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보험에서 보상되는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각종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재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비지니스 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내용을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 보겠다.
1. 유형자산 피해에 대한 보상 (Material Damage): 건물, 각종 시설물과 집기류, 기계류, 재고 등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 보상하고 건물 내 보유중인 현금, 유리창, 차량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도난,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2. 영업손실금 (Business Interruption)에 대한 보상: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재해나 정전, 단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화재 등으로 인해 장기간 비지니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게 된다.
주의할 것은 순이익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됨으로 반드시 매출이익(매출에서 매출원가만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주의 경우에는 연간 받고 있는 렌트비를 가입하면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투어차량을 운영할 경우라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매출이익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3. Commercial Motor: 사업용 차량 혹은 농업용 트랙터 등에 대한 보험. 사업용 차량 이용 중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긴급 숙박비 및 여행비 보조, 사망시 장례비 보조, 혹은 사고로 운송중인 상품의 손상, 사고로 흩어진 물건 혹은 오염된 도로 복구비등을 보상해 준다.
4. 제3자 배상 (Public Liability): 법적으로 제3자에 대한 상해나 제 3자의 물건에 대한 훼손을 보상해 준다. 예를 들면, 내 가게 안에서 불이 나 옆 건물로 불이 번져 그 건물을 훼손 시킨 경우거나, 손님이나 행인 등이 내 사업장에서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법적인 배상을 판결 받았을 경우 등이다.
5. 고용주 법적 배상 (Employers Liability): 직원이 업무과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 쇼크, 스트레스 등 ACC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법원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6. 법규위반 배상 (Statutory Liability): 각종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변호비용 보상, Health and Safety, Fair Trading Act, Building Act, Resource Management Act등 (사고로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에 대한 범칙금 등)이 해당된다.
7. Machinery Breakdown: 오랜 사용에 따른 마모가 아닌 사고로 기계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혹은 대체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8. Personal Income: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인소득에 대한 보상이다.
9. Employee Fraud: 고의적인 직원의 사기 (무단 현금인출, 무단 재고방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비지니스 보험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손실 및 재난으로부터 나의 귀중한 사업체 및 영업자산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지니스 보험은 일반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중요한 안내와 선택이 필요하다.
비지니스 보험은 크게 건물주를 위한 건물보험과 임대한 매장이나 사무실에 대한 집기시설 및 재고를 위한 보험,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3자배상에 대한 보험,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지니스의 형태와 필요에 따라 각각의 옵션을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비지니스 보험을 단순히 매장 내 집기시설과 재고 등에 대한 보상(특히 화재나 도난에 대한 보상)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경기도 어려운데 추가비용만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보험에서 보상되는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각종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재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비지니스 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내용을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 보겠다.
1. 유형자산 피해에 대한 보상 (Material Damage): 건물, 각종 시설물과 집기류, 기계류, 재고 등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 보상하고 건물 내 보유중인 현금, 유리창, 차량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도난,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2. 영업손실금 (Business Interruption)에 대한 보상: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재해나 정전, 단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화재 등으로 인해 장기간 비지니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게 된다.
주의할 것은 순이익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됨으로 반드시 매출이익(매출에서 매출원가만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주의 경우에는 연간 받고 있는 렌트비를 가입하면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투어차량을 운영할 경우라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매출이익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3. Commercial Motor: 사업용 차량 혹은 농업용 트랙터 등에 대한 보험. 사업용 차량 이용 중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긴급 숙박비 및 여행비 보조, 사망시 장례비 보조, 혹은 사고로 운송중인 상품의 손상, 사고로 흩어진 물건 혹은 오염된 도로 복구비등을 보상해 준다.
4. 제3자 배상 (Public Liability): 법적으로 제3자에 대한 상해나 제 3자의 물건에 대한 훼손을 보상해 준다. 예를 들면, 내 가게 안에서 불이 나 옆 건물로 불이 번져 그 건물을 훼손 시킨 경우거나, 손님이나 행인 등이 내 사업장에서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법적인 배상을 판결 받았을 경우 등이다.
5. 고용주 법적 배상 (Employers Liability): 직원이 업무과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 쇼크, 스트레스 등 ACC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법원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6. 법규위반 배상 (Statutory Liability): 각종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변호비용 보상, Health and Safety, Fair Trading Act, Building Act, Resource Management Act등 (사고로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에 대한 범칙금 등)이 해당된다.
7. Machinery Breakdown: 오랜 사용에 따른 마모가 아닌 사고로 기계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혹은 대체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8. Personal Income: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인소득에 대한 보상이다.
9. Employee Fraud: 고의적인 직원의 사기 (무단 현금인출, 무단 재고방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