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승인 뒤의 절차
1) 대출 승인이 나면, 해당 대출을 승인한 은행에서 승인난 내용을 법적으로 작성한 대출서류 (loan documents)를 고객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2) 대출서류가 변호사에게 전달되면 대출을 법적으로 수락(accept)하는 의미로서 대출서류에 싸인을 하게 된다. 물론 해당 변호사 내지는 위임 받은 변호사 앞에서 직접 해야 되며, 변호사는 고객이 직접 싸인 하였다는 사실의 증인 역할도 동시에 하는 셈이다. 혹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 중 한쪽이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대출서류에 직접 싸인을 할 수 없다면, 사전에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미리 만들어 두면 편리하다.
3) 싸인된 대출서류는 기타 변호사가 준비하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해당 은행의 대출 본부로 보내진다. 보통 이 때 해당 주택의 주택보험서류도 함께 보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담보권자인 은행은 담보물인 주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보험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지는 고객의 선택이지만 해당 은행의 이름이 보험정관(insurance policy) 상에 이해관계자 (interest party)로서 기록되어져 있도록 요구한다. 이 주택보험은 대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
4) 해당 잔금일에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직접 고객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보통의 경우 변호사 회사의 신탁 계좌(trust account)로 입금한다. 대출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나머지 금액은 신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5) 고객의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합하여 매도자 측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동시에 해당 주택의 열쇠를 인계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한다. 혹시 대출금 지급 당일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운송업체나 청소업체 등과의 약속을 너무 오전 일찍 할 경우 열쇠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2) 대출서류가 변호사에게 전달되면 대출을 법적으로 수락(accept)하는 의미로서 대출서류에 싸인을 하게 된다. 물론 해당 변호사 내지는 위임 받은 변호사 앞에서 직접 해야 되며, 변호사는 고객이 직접 싸인 하였다는 사실의 증인 역할도 동시에 하는 셈이다. 혹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 중 한쪽이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대출서류에 직접 싸인을 할 수 없다면, 사전에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미리 만들어 두면 편리하다.
3) 싸인된 대출서류는 기타 변호사가 준비하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해당 은행의 대출 본부로 보내진다. 보통 이 때 해당 주택의 주택보험서류도 함께 보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담보권자인 은행은 담보물인 주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보험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지는 고객의 선택이지만 해당 은행의 이름이 보험정관(insurance policy) 상에 이해관계자 (interest party)로서 기록되어져 있도록 요구한다. 이 주택보험은 대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
4) 해당 잔금일에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직접 고객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보통의 경우 변호사 회사의 신탁 계좌(trust account)로 입금한다. 대출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나머지 금액은 신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5) 고객의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합하여 매도자 측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동시에 해당 주택의 열쇠를 인계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한다. 혹시 대출금 지급 당일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운송업체나 청소업체 등과의 약속을 너무 오전 일찍 할 경우 열쇠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