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보험 클레임에 대한 이해
뉴질랜드의 보험 옴부스맨(The Insurance Ombudsman)은 매년 수 천건의 귀금속 보험 관련 민원을 접수받는다.
뉴질랜드 보험/금융 옴부즈맨의 캐런 스티븐스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양한 해프닝이 생긴다고 말했다. 가장 일반적인 클레임 거절의 이유는 보험 가입 시에 값비싼 귀금속에 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시 값비싼 귀금속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귀금속의 실제 현재 가치가 얼마냐와 관계 없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품목당 최대 보상 한도 이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보석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회사 Vero의 상품개발 책임자인 아담 히스는 Vero의 가재도구 보험은 보험 가입시 귀금속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최대 $3,000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3,000 이상 또는 합이 $15,000이 넘는 귀금속을 소지할 시 보험회사에 알려서 올바른 보상 금액과 보험비를 측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귀금속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같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둑 맞은 귀금속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영수증도 함께 도둑맞아서 소유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절 당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귀금속의 정기적인 가치평가는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좋은 서류가 된다. 매년 전문가에게 가치 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스티븐스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가치평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입할 때 귀금속의 가치 평가 증서를 제출했으니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에는 정기적인 가치 평가가 요구되거나 항상 귀금속의 가치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 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회사에 따라서 보상금액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가치하락이나 마모와 상관없이 똑같은 새 물건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replacement value 로 보상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가치로 보상하는 방법인데 indemnity value 혹은 market value 라고 한다. 시간에 따른 가치 하락과 분실 당시의 상태등을 차감한 금액을 변상하는 것이다.
각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보험회사 약관을 읽어보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에 따른 마모와 손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해서 생긴 피해라면 보험회사에서 당신의 클레임을 거절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귀금속을 방치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바다로 휴가 간 어느 커플이 수영하는 사이 그들의 가방을 도둑맞은 케이스가 있었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방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보험 약관에 명시된 관리의 개념에 따르면 물건을 항상 소지해야 하고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 물건을 놔두어서는 안된다.
스티븐스씨는 귀금속 보관 장소에 대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설명을 잘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 클레임한 여성이 옴부스맨 사무실을 찾아왔다. 보험 가입할 때 리스트에 등록했던 반지이지만, 보험 약관에 따르면 그 반지를 착용하고 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질 때만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녀의 일반 악세사리 보관함에서 도둑맞은 것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오픈 홈이나 집 매매를 위한 손님 초대의 경우를 포함해서 손님이 당신의 집에 방문 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스티븐씨는 사람들이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클레임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어떤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san Edmunds, 1st Oct 2016, The Press)
뉴질랜드 보험/금융 옴부즈맨의 캐런 스티븐스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양한 해프닝이 생긴다고 말했다. 가장 일반적인 클레임 거절의 이유는 보험 가입 시에 값비싼 귀금속에 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시 값비싼 귀금속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귀금속의 실제 현재 가치가 얼마냐와 관계 없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품목당 최대 보상 한도 이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보석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회사 Vero의 상품개발 책임자인 아담 히스는 Vero의 가재도구 보험은 보험 가입시 귀금속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최대 $3,000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3,000 이상 또는 합이 $15,000이 넘는 귀금속을 소지할 시 보험회사에 알려서 올바른 보상 금액과 보험비를 측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귀금속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같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둑 맞은 귀금속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영수증도 함께 도둑맞아서 소유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절 당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 정기적인 가치 평가
귀금속의 정기적인 가치평가는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좋은 서류가 된다. 매년 전문가에게 가치 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스티븐스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가치평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입할 때 귀금속의 가치 평가 증서를 제출했으니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에는 정기적인 가치 평가가 요구되거나 항상 귀금속의 가치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 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회사에 따라서 보상금액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가치하락이나 마모와 상관없이 똑같은 새 물건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replacement value 로 보상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가치로 보상하는 방법인데 indemnity value 혹은 market value 라고 한다. 시간에 따른 가치 하락과 분실 당시의 상태등을 차감한 금액을 변상하는 것이다.
각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보험회사 약관을 읽어보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 유지 및 관리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에 따른 마모와 손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해서 생긴 피해라면 보험회사에서 당신의 클레임을 거절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귀금속을 방치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바다로 휴가 간 어느 커플이 수영하는 사이 그들의 가방을 도둑맞은 케이스가 있었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방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보험 약관에 명시된 관리의 개념에 따르면 물건을 항상 소지해야 하고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 물건을 놔두어서는 안된다.
- 안전한 곳에 보관
스티븐스씨는 귀금속 보관 장소에 대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설명을 잘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 클레임한 여성이 옴부스맨 사무실을 찾아왔다. 보험 가입할 때 리스트에 등록했던 반지이지만, 보험 약관에 따르면 그 반지를 착용하고 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질 때만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녀의 일반 악세사리 보관함에서 도둑맞은 것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 손님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오픈 홈이나 집 매매를 위한 손님 초대의 경우를 포함해서 손님이 당신의 집에 방문 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스티븐씨는 사람들이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클레임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어떤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san Edmunds, 1st Oct 2016,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