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도구 보험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한국의 정서와는 다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 한가지가 본인 소유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 및 도난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한국에서라면 가재도구 보험 가입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내 살림살이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 위험을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예사의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러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재도구 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최대한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알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판단과 몫이지만, 우선 어떠한 보험이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가재도구 보험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나오는 표현 중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저희 집은 별로 도둑 맞을 것도 없어요” 일 것이다. 물론 도난에 대한 우려가 가재도구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꼭 설명하고 싶다.
보상이 가능한 사유들은?
먼저 가재도구 보험은 도난뿐만이 아니라 화재는 물론 강풍, 홍수, 폭설, 지진 등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는 것이다. 화재 및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주택뿐 아니라 각종 살림살이 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
그 경우 주택은 새로 보상돼 다행이지만(물론 주택보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함께 피해를 본 온갖 살림살이는 어떻게 다시 장만할 것인가? 그리고 도난뿐 아니라 본인 실수로 인한 분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인한 훼손 역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나 훼손 (wear and tear), 제품 자체의 결함, 그리고 고의적인 훼손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
보상이 가능한 품목들은?
위에 언급한 ‘별로 도둑 맞을 것’이라면 주로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염두에 둔 말이겠지만, 피해사유에 따라 온갖 살림살이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가지를 종류별로 나열해 본다면, 각종가구, 커튼/블라인드, 카펫, 각종 가전제품, 휴대용 전자제품, 귀금속류, 각종 침구류, 운동용품, 의류, 현금 등 이사 갈 때 트럭에 싣고 나갈 모든 살림살이가 해당된다.
또한 본인 소유의 물건뿐 아니라 임대한 물건(예를 들면, 자녀들 학교에서 빌린 악기), 할부로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 중에 있는 제품 역시 보상 대상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옵션마다 차이가 있어, 집안에서 발생한 손해보상뿐 아니라 집 바깥(단, 뉴질랜드 안에서)에서의 손실 역시 보상해 주는 상품이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골프장비를 도난 당하는 경우, 수영장 등에서 소지품을 분실 혹은 도난 당하는 경우, 쇼핑 도중 지갑 등의 개인 소지품을 잃어 버리게 되는 일 들은 누구든 한번씩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용이 제품가치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더 비싼 경우에는 현물교체 내지는 현금보상으로 처리된다.
그 경우 보상액 산정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의 값어치로 보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마다 또 옵션에 따라서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이 있으니, 약간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권유하고 싶다.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마다 꽤 큰 금액의 보상액 차이가 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별도물품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마다 정한 품목별(주로 귀금속, 노트북) 최고보상한도가 있으니 역시 유의하여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보험을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품목리스트를 이용해 각 품목들의 값어치를 설정해 보면 각자의 가입금액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주요 가전제품, 가구 등을 주로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는 의외로 본인의 가재도구 총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역시 도난만 걱정한다면 $10,000 이하로 가입해도 충분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매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실제 본인의 가재도구 총액에 근사한 금액으로 가입 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회사마다 최소 가입금액($40,000)이 있고, $10,000당 월 보험료의 차이가 약 $1.50~$2.00 정도이므로 지나치게 부족하게 가입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일이다.
가재 도구 도난 방지 예방
가재도구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여러 피해들을 필자의 경험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소개한다면 도난이 첫째이고, 그 뒤를 실수나 사고로 인한 파손, 분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화재 등이 따른다 하겠다. 본인만의 안전한 보금자리라 여겼던 곳에 도둑이 들어와 귀중한 물건들을 훔쳐가고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 볼 때 심정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나마 가재도구보험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최선이므로, 몇가지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1) 경보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몇 분간의 외출시에도 꼭 작동할 것을 권유한다.
- 렌트집을 구할 때에는 경보장치가 있는 집을 구하거나, 없을 때는 새로 설치해 줄 것을 집주인에게 요구한다.
- 현관 바깥에 쌓여 있는 신발은 아시안 집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안으로 들여 놓기.
- 며칠 이상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갈 때에는 우체국에 우편물 보관을 요청, 실내등 자동 점멸장치, 정원에 자동 물주기, 옆집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2) 가재도구 보험을 가입했다면, 평소에 각종 영수증들을 모아 놓을 것을 권유하고 싶다. 책상 서랍속 자그마한 상자에 모아둔 영수증들이 클레임 당시 무척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영수증이 없다고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대신 클레임을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값어치 증명을 간접적으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보조수단으로 집안의 주요 품목들은 사진을 찍어 놓거나, 가전제품의 경우 모델명, 일련번호 등을 따로 적어 둔다면 경찰에 신고할 때 그리고 범인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사용설명서나 보증서 등의 서류도 따로 보관해 둔다면 역시 도움이 된다.
3) 도둑에게 피해를 본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신고할 때에는 추후 보험회사에 클레임 시 필요하니 경찰신고번호를 받아 두어야한다.
경찰은 하루 이틀 뒤에나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지문채취가 가능한 곳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지만 엉망이 된 집안은 사진을 먼저 찍어 둔 뒤 어느 정도 정리를 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에 도난 품목들을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기 전에, 먼저 차분히 도난 당한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급하게 신고하느라 경찰에 신고한 품목들보다 더 많은 품목을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게 되고, 더군다나 영수증이나 간접 증거 등마저 없는 경우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4) 귀중품의 경우 품목별 한도가 있고(별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 특히 현금의 경우 입증도 쉽지 않으며 최대 보상한도가 있으니 가급적 $500이상은 절대 집에 보관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뉴질랜드의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손님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 역시 상당부분 신의와 성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되 과장, 허위 클레임은 무척 심각한 일로 간주된다.
클레임 시 필요한 서류
클레임후 내년 보험료 인상은?
클레임 처리 후 차기년도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 내외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1년 동안 클레임이 없을 경우는 다시 No Claim Bonus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번의 클레임이 수년간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라면 가재도구 보험 가입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내 살림살이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 위험을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예사의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러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재도구 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최대한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알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판단과 몫이지만, 우선 어떠한 보험이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가재도구 보험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나오는 표현 중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저희 집은 별로 도둑 맞을 것도 없어요” 일 것이다. 물론 도난에 대한 우려가 가재도구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꼭 설명하고 싶다.
보상이 가능한 사유들은?
먼저 가재도구 보험은 도난뿐만이 아니라 화재는 물론 강풍, 홍수, 폭설, 지진 등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는 것이다. 화재 및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주택뿐 아니라 각종 살림살이 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
그 경우 주택은 새로 보상돼 다행이지만(물론 주택보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함께 피해를 본 온갖 살림살이는 어떻게 다시 장만할 것인가? 그리고 도난뿐 아니라 본인 실수로 인한 분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인한 훼손 역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나 훼손 (wear and tear), 제품 자체의 결함, 그리고 고의적인 훼손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
보상이 가능한 품목들은?
위에 언급한 ‘별로 도둑 맞을 것’이라면 주로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염두에 둔 말이겠지만, 피해사유에 따라 온갖 살림살이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가지를 종류별로 나열해 본다면, 각종가구, 커튼/블라인드, 카펫, 각종 가전제품, 휴대용 전자제품, 귀금속류, 각종 침구류, 운동용품, 의류, 현금 등 이사 갈 때 트럭에 싣고 나갈 모든 살림살이가 해당된다.
또한 본인 소유의 물건뿐 아니라 임대한 물건(예를 들면, 자녀들 학교에서 빌린 악기), 할부로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 중에 있는 제품 역시 보상 대상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옵션마다 차이가 있어, 집안에서 발생한 손해보상뿐 아니라 집 바깥(단, 뉴질랜드 안에서)에서의 손실 역시 보상해 주는 상품이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골프장비를 도난 당하는 경우, 수영장 등에서 소지품을 분실 혹은 도난 당하는 경우, 쇼핑 도중 지갑 등의 개인 소지품을 잃어 버리게 되는 일 들은 누구든 한번씩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용이 제품가치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더 비싼 경우에는 현물교체 내지는 현금보상으로 처리된다.
그 경우 보상액 산정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의 값어치로 보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마다 또 옵션에 따라서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이 있으니, 약간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권유하고 싶다.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마다 꽤 큰 금액의 보상액 차이가 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별도물품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마다 정한 품목별(주로 귀금속, 노트북) 최고보상한도가 있으니 역시 유의하여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보험을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품목리스트를 이용해 각 품목들의 값어치를 설정해 보면 각자의 가입금액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주요 가전제품, 가구 등을 주로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는 의외로 본인의 가재도구 총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역시 도난만 걱정한다면 $10,000 이하로 가입해도 충분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매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실제 본인의 가재도구 총액에 근사한 금액으로 가입 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회사마다 최소 가입금액($40,000)이 있고, $10,000당 월 보험료의 차이가 약 $1.50~$2.00 정도이므로 지나치게 부족하게 가입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일이다.
가재 도구 도난 방지 예방
가재도구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여러 피해들을 필자의 경험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소개한다면 도난이 첫째이고, 그 뒤를 실수나 사고로 인한 파손, 분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화재 등이 따른다 하겠다. 본인만의 안전한 보금자리라 여겼던 곳에 도둑이 들어와 귀중한 물건들을 훔쳐가고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 볼 때 심정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나마 가재도구보험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최선이므로, 몇가지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1) 경보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몇 분간의 외출시에도 꼭 작동할 것을 권유한다.
- 렌트집을 구할 때에는 경보장치가 있는 집을 구하거나, 없을 때는 새로 설치해 줄 것을 집주인에게 요구한다.
- 현관 바깥에 쌓여 있는 신발은 아시안 집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안으로 들여 놓기.
- 며칠 이상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갈 때에는 우체국에 우편물 보관을 요청, 실내등 자동 점멸장치, 정원에 자동 물주기, 옆집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2) 가재도구 보험을 가입했다면, 평소에 각종 영수증들을 모아 놓을 것을 권유하고 싶다. 책상 서랍속 자그마한 상자에 모아둔 영수증들이 클레임 당시 무척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영수증이 없다고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대신 클레임을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값어치 증명을 간접적으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보조수단으로 집안의 주요 품목들은 사진을 찍어 놓거나, 가전제품의 경우 모델명, 일련번호 등을 따로 적어 둔다면 경찰에 신고할 때 그리고 범인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사용설명서나 보증서 등의 서류도 따로 보관해 둔다면 역시 도움이 된다.
3) 도둑에게 피해를 본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신고할 때에는 추후 보험회사에 클레임 시 필요하니 경찰신고번호를 받아 두어야한다.
경찰은 하루 이틀 뒤에나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지문채취가 가능한 곳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지만 엉망이 된 집안은 사진을 먼저 찍어 둔 뒤 어느 정도 정리를 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에 도난 품목들을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기 전에, 먼저 차분히 도난 당한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급하게 신고하느라 경찰에 신고한 품목들보다 더 많은 품목을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게 되고, 더군다나 영수증이나 간접 증거 등마저 없는 경우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4) 귀중품의 경우 품목별 한도가 있고(별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 특히 현금의 경우 입증도 쉽지 않으며 최대 보상한도가 있으니 가급적 $500이상은 절대 집에 보관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뉴질랜드의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손님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 역시 상당부분 신의와 성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되 과장, 허위 클레임은 무척 심각한 일로 간주된다.
클레임 시 필요한 서류
- 소유 증빙서류 (영수증, 사진, 설명서 등등)
- 견적서 (같은 물품의 현 시세)
- 경찰신고번호 및 피해 물품 신고서 사본 (도난 신고시)
- 피해 사진 (사고나 훼손시 파손상태)
클레임후 내년 보험료 인상은?
클레임 처리 후 차기년도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 내외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1년 동안 클레임이 없을 경우는 다시 No Claim Bonus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번의 클레임이 수년간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과는 차이가 있다.